번호 | 256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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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상균 | 등록일자 | 2019.09.17 |
제목 | 분양가상한제는 공익 달성이 불분명합니다. | ||
내용 |
분양가상한제는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될 가능성도 다분한 제도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비록 그 제도로서 달성하려는 공익이 존재하고 그러한 공익달성이 사회적으로 추구해야 할 공익이라 하더라도(목적의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분양가상한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러한 공익 달성을 실현시킬 수 있을지 여부가 몹시 불분명하므로 과잉금지 원칙 중 한 내용인 수단의 적합성(방법의 적절성)을 갖춘 제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