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5643
의견제출자 김상균 등록일자 2019.09.17
제목 관리처분 인가 단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관리처분 받은 단지는 매달 금융이자가 사업비로 나가고 있는데 또 다시 추가분담금을 내야하다니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정부의 절차대로 수년에 걸쳐 진행해오고 있는데, 시행령을 바꾸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니요? 어찌 쉽사리 그런 정책을 시행합니까? 일반가정도 큰 일을 할 때는 시간을 두고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후에 대소사를 결정합니다. 하물며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누구를 위한 분양가상한제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