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5637 | ||
---|---|---|---|
의견제출자 | 김상균 | 등록일자 | 2019.09.16 |
제목 |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원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소급입법 적용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 | ||
내용 |
1.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원에 대한 소급입법 적용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관리처분인가 당시보다 기대이익이 줄고 부담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급에 따른 재산권·평등권 침해입니다. 또한 조합원들의 일방적 희생강요 및 과도한 추가부담금 발생합니다.
2.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으면 해당 재건축사업조합원부담금액이 정해지면, 크게 변경되지 않고 이 계획인가고시에 의해 기존 토지건물 소유권이 대지, 건물분양권으로 변환되며, 이 권리는 원칙적으로 사적 유용성 및 처분권을 내포하는 구체적 권리로 헌법상 보장하는 재산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