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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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635
의견제출자
김상균
등록일자
2019.09.16
제목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장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절대 반대
내용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조합원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분양가상한제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라며 전면 철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