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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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627
의견제출자
권정훈
등록일자
2019.09.16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내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기존 법령에 기초하여 재산권을 행사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