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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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624
의견제출자 김상균 등록일자 2019.09.11
제목 관리처분인가된 정비사업조합장에 분양가상한제를 소급적용 반대
내용 관리처분 후 예상분양가를 결정하여 총공사비, 분담금 등 결정했는데 난데없이 분양가격변동하면 막대한 비용은 매몰비용이 되고 이주를 마치고 철거에 들어간 단지는 미루려 해도 선택할 여지가 없으며 계속적으로 막대한 금융비용이 들어가는 불합리한 규제이며, 법치민주국가에서 극심한 재산권 침해이므로 철회 되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