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5623
의견제출자 김상균 등록일자 2019.09.11
제목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조합원 재산권을 침해
내용 분양가상한제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며 전면 철회를 요구합니다. 전면 철회가 어렵다면 이미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완료했거나 인가를 받은 사업장이라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만 합니다. 조합원의 입장이 되어 한 번만 생각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