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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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618
의견제출자
김상균
등록일자
2019.09.11
제목
관리처분인가가 난 단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소급 적용 절대 반대
내용
이미 정비 사업에 돌입한 아파트 단지는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재건축, 재개발의 사업 승인 절차로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이미 받은 단지에 대해서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하면서 ‘소급입법’과 재산권 침해를 입힌 처사는 심히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