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56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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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상균 | 등록일자 | 2019.09.11 |
제목 |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원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소급입법 적용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 | ||
내용 |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으면 해당 재건축사업조합원부담금액이 정해지면, 크게 변경되지 않고 이 계획인가고시에 의해 기존 토지건물 소유권이 대지, 건물분양권으로 변환되며, 이 권리는 원칙적으로 사적 유용성 및 처분권을 내포하는 구체적 권리로 헌법상 보장하는 재산권에 해당합니다. 서민들을 빚더미로 몰아넣는 분양가상한제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재산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누가 정부를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