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5613
의견제출자 박관현 등록일자 2019.09.11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헌법의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은 못 잡고 조합원과 경제만 잡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인하여 재개발, 재건축에서 공급하는 주택수가 줄어들어 결국 집값만 올라갑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조합원의 개인 사유 재산을 침탈하는 행위로서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관리처분인가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하는 예외 규정이 필요합니다
조합원도 국민입니다.
분양가상한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소급적용을 반대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절대로 소급적용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관리처분인가는 확정이익이 맞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시에는 확정이익이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시
에는 기대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법률 적용이며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구현이 아니라 100% 위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