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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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605
의견제출자 김상균 등록일자 2019.09.09
제목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마친 곳과 마치지 않은 곳으로 구분하여 소급 적용여부가 달라야 합니다.
내용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원에 대한 소급입법 적용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관리처분인가 당시보다 기대이익이 줄고 부담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급에 따른 재산권·평등권 침해입니다. 조합원들의 일방적 희생강요 및 과도한 추가부담금 발생하여 조합원들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막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