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55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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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상균 | 등록일자 | 2019.09.08 |
제목 | 철거된 단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반대 | ||
내용 |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마친 곳과 마치지 않은 곳으로 구분하여 소급 적용여부가 달라야 합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마친 곳은 이것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 곳은 이미 재산권이 확정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정부가 이중 잣대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와 분양가상한제는 법리적 논리가 모순 됩니다.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이 억대이니 어느 누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소중한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철거된 단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는조합원에게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