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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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599
의견제출자 김상균 등록일자 2019.09.08
제목 철거된 단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반대
내용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마친 곳과 마치지 않은 곳으로 구분하여 소급 적용여부가 달라야 합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마친 곳은 이것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 곳은 이미 재산권이 확정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정부가 이중 잣대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와 분양가상한제는 법리적 논리가 모순 됩니다.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이 억대이니 어느 누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소중한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철거된 단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는조합원에게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