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55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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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상균 | 등록일자 | 2019.09.08 |
제목 |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 절대 반대 | ||
내용 |
이미 정비 사업에 돌입한 아파트 단지는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재건축, 재개발의 사업 승인 절차로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이미 받은 단지에 대해서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하면서 ‘소급입법’과 재산권 침해를 입힌 처사는 심히 부당합니다. 정부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주어야 하는데 반대로 조합원의 희생과 강요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누구에게든지 억울함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