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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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590
의견제출자 김상균 등록일자 2019.09.06
제목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로 철거가 시작되는 조합원에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가혹합니다.
내용 소시민의 꿈을 빼앗아 가는 분양가상한제는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시행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조합원의 희생을 강요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국민의 주거안정의 기회를 빼앗는 것입니다. 민주사회에서 시장원리에 따라 분양가가 산정되어야 하지 각종 세금은 제대로 의무적으로 부과하면서 아파트 분양까지 국가가 개입해서 분양가를 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철거를 진행하여 아파트 형체도 없는데 갑작스러운 정책변경과 소급 적용으로 추가적인 재산손실을 입게 하다니요? 졸속시행의 부작용은 결국 누구의 몫이 되는 것이며, 누가 감당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