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55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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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상균 | 등록일자 | 2019.09.06 |
제목 | 민간택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마친 곳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재산권을 침해합니다. | ||
내용 |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마친 곳과 마치지 않은 곳으로 구분하여 소급 적용여부가 달라야 합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마친 곳은 이것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 곳은 이미 재산권이 확정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2억 이상의 추가분담금 어찌된 일일까요? 내 집 마련, 평생의 과업, 꿈을 이렇게 무참하게 하는 분양가상한제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피해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하지 않을까요?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조합원들에게 부당한 추가분담금을 안겨 삶의 희망을 꺽어내고 시장원리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