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55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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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상균 | 등록일자 | 2019.09.06 |
제목 |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원에 대한 소급입법 적용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 | ||
내용 |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원에 대한 소급입법 적용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관리처분인가 당시보다 기대이익이 줄고 부담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급에 따른 재산권·평등권 침해입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은 못 잡고 조합원들에게 부당한 폭탄을 안기는 것입니다. 이미 아파트는 부숴버려서 재건축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에 꼼짝없이 정부가 정책 변화로 인해서 만들어 놓은 손해를 개인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는 것은 부당합니다. 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 주어야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