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55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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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양재술 | 등록일자 | 2019.09.06 |
제목 | 분양가 상한제 위헌 | ||
내용 |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서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 단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소급 적용한 것은 재산권 침해입니다. 또한 재산권 제한은 법률로서 하도록 대어 있습니다. 현재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분양가상한제 확대는 부적절합니다. 아룰러 현재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통한 사실상의 분양가 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 이역시 내부 규칙에 불과한 만큼 위법 소지가 있어 정정을 요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