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55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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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양재술 | 등록일자 | 2019.09.06 |
제목 | 둔촌주공 이주로 철거중인데 분상제 소급입법 취소요청 | ||
내용 |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고 개인의 권리, 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는 이번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에 반대합니다.
기존 관리처분 인가 지역에는 경과 및 유예 규정을 부칙으로 둬 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끼고 아껴서 내 집 장만해 보겠다고 주택하나 구입해 이주후 철거중인데 잡자기 상한제를 적용해 추가 분담금이 더 나오면 빛더미에 앉게 됩니다. 저는 34평 입주를 생각하고 구입했는데 추가로 2억을 더 분담하게 되어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분양자보다 4억이상 높은 금액으로 입주할 경우가 발생합니다. 저보다 4억 낮게 일반분양자 옆집에 산다면 어떻할까요. 입주시 저는 빛이 5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