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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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585
의견제출자 양재술 등록일자 2019.09.06
제목 둔촌주공 이주로 철거중인데 분상제 소급입법 취소요청
내용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고 개인의 권리, 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는 이번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에 반대합니다.
기존 관리처분 인가 지역에는 경과 및 유예 규정을 부칙으로 둬 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끼고 아껴서 내 집 장만해 보겠다고 주택하나 구입해 이주후 철거중인데 잡자기 상한제를 적용해 추가 분담금이 더 나오면 빛더미에 앉게 됩니다. 저는 34평 입주를 생각하고 구입했는데 추가로 2억을 더 분담하게 되어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분양자보다 4억이상 높은 금액으로 입주할 경우가 발생합니다. 저보다 4억 낮게 일반분양자 옆집에 산다면 어떻할까요. 입주시 저는 빛이 5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