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55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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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주용 | 등록일자 | 2019.09.05 |
제목 | 관리처분 후 이주 및 철거 단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 ||
내용 |
법률도 아닌 시행령으로 국민권리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임
특히 철거 및 이주단지는 증가하는 추가분담금으로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더라도 재건축사업을 철회할 수 없는 선택권 제한의 문제있음 상한제를 관리처분 끝난 단지에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 해당하므로 철거 이주단지에는 제외해야함. 재건축초과이익환수는 기대이익도 이익으로 보고 세금을 거둬가면서 분양가 상한제는 관리처분인가 때 분양가가 기대이익에 불과해 위헌이 아니라는 이중잣대 들이밀면서 재산권에 위배되는 제도시행하려함 현행법 따라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단지를 적용하는 것은 소급임. 분양계획을 최종 확정하는 관리처분계획 단계의 단지에 사업성을 좌우하는 가격 규제는 무리한 규제로 조합원 총회를 통해 세운 관리처분계획을 상한제로 다시 변경해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