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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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570
의견제출자
양재술
등록일자
2019.09.04
제목
둔촌주공 아파트 이주후 철거중인 재건축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금지요청
내용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한는 것은 재산권 침해로 재건축 이주후 철거중인 단지는 제외 요청합니다. 소형 낡은 단지에서 30년을 살다가 새아파트 짓기 위해 재건축 이주 철거중인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여 추가 분담금이 2억정도 부담하여 소급적용 제외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