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55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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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양재술 | 등록일자 | 2019.09.04 |
제목 | 재건축 이주후 철거중 단지 분양가 상한제 제외요청합니다. | ||
내용 |
재선권은 제한은 법률로써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분양가상한제 확대는 부적절합니다.
또한 현재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통한 사실상의 분양가 규제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 역시 내부 규칙에 불과한 만큼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관리처분 인가단지는 소급적용에서 제외 요청합니다. 낡은 소형 아파트에세 오래동안 살다가 재건축한다고 이주하여 철거중인 단지는 제외 요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