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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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564
의견제출자
이경주
등록일자
2019.09.04
제목
분상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분양가 상한제를 관리처분인가난 사업장까지 소급적용하는것은 법 위반 소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