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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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56
의견제출자 변재호 등록일자 2008./0.7/
제목 지적측량의공공성을 위한제안
내용 지적측량의 정확성과 공공성을 위한 지적제도의 개선과 변화는 누구든 지적분야에 종사하는 지
적인들의 바람입니다 디지탈지적의구축, 측량장비의 개선을 통한 지적측량의 정확성확보등
이제까지 지적이 100여년의 발전과정보다 최근10여년의 변화과정은 우리지적의 새로운 장을
여는데 창조와 발전의 시대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공무원, 지적공사직원들은 앞에서 말한
여러가지의 기술적발전과 아울러 제도적개선을 통한 지적분야의 문제점해결, 민주적절차에에
의한 합리적인 법령정비및 보완등을 통해 지적인의 입지를 확보해왔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산적해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합리적개선을 추구하며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하며
불합리하고 구시대적사고및 발상은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이명박정부의 정치이념과도 괴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법령의정비는 시회적보편성과 공공성, 공익성을 가지고 개선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령의 어느부분이 어떤집단의 편의성과 이익성을 위해 존재한다면 반대
급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함과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는것입니다 물론 공공ㄴㄴ의 이익

국가 장래의 큰이익이 도출될수 있다면 일부의 불이익은 감수될수도 있을겁니다
그러나 지금101조에서 규정하는 보고및 감사는 이런정도의 국가적이익창출보다는 일부단체들
의 개인적 이익에 치우치고 있어며 구시대의 회귀라는점에서 놀라울 뿐입니다
지금도지적측량수행자의 감독및 지시는 측량검사라는 고유업무를 통해서 충분한 권한행사가
이루어지고있어며 과거 부당하고 , 무원칙적인 감독권의 행사는 국민의 편의에도 엄청난 불편
을 초래할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 아닐수없습니다
단지 감독권의 부활을 갈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면 이법의 목적성이 충분이 예고되지않
습니까 ?
정종복장관님
이법령으로 지적의 공공성과 공익성이 사인의 목적성에 우선한다면 지적의 발전을 해치지 않
겠습니까? 대다수의 의식있는 지적 공무원들은 열심히노력합니다 일부옛시대의 부활을
꿈꾸는 일부공무원들의 좁은사고에 중차대한 국가지적체계가 다른 방향으로 갈수는 없지않겠
습니까?
이러한점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진정지적제도의 앞날의 창대한 비상을 위해 노력해주십시요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