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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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556
의견제출자
박정화
등록일자
2019.09.03
제목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관리처분인가 난 정비조합에 소급적용하지말라
내용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소급적용은 위헌이다.
성실히 세금내고 집 한채가진 조합원의 재산을 강제로 규제하여 분양받는 사람에게 수익을 주는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