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55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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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유재우 | 등록일자 | 2019.09.03 |
제목 |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 | ||
내용 |
기존에 관리처분인가까지 행정청으로부터 마친 재건축조합의 경우 이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신뢰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법령 개정으로 관리처분인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면 법치국가의 법적 안정성에 큰 훼손이 있을 것입니다.
● 다수의 법령에서 관리처분인가일 기준 적용 사례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를 통하여 분양대상자, 분양가액, 청산금액 등 구체적인 조합원의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로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의 지위는 상실되고, 분양자로서의 지위에서 가지는 분양권 및 청산금에 대한 권리로 변환된다. ○ 양도세법에 따라서 관리처분인가일을 기준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고, 취득세에서는 이주 및 단전·단수일을 기준으로 토지로 보고, 주택청약시에는 멸실등기접수일(철거)부터 토지로 보고 있습니다. 재산권의 제한에 있어서는 입법재량의 합리성 내지 과잉금지 심사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 헌법원칙의 준수 여부가 심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행정청의 행정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분양가상한제의 소급적용은 불가하며,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