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55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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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위승량 | 등록일자 | 2019.09.03 |
제목 | 분양가상한제 반대합니다. | ||
내용 |
*위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 중 분양가상한제는 기본 재산권 침해 및 행정의 일관성을 극히 침해하므로 반대합니다.
*특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나목 및 다목의 정비사업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라는 개정부분에 대해 반대합니다. 1. 국민(특히 조합원)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 2. 선량한 다수의 재산권을 고액 자산가에게 이전하는 제도 3.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의 불안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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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90903102329_위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 반대3.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