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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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546
의견제출자 유복희 등록일자 2019.09.02
제목 분양가 상한제 반대합니다
내용 이미 정부(구청)에서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상 분양가격을 기대이익으로 간주하고 파기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재산권행사 방해뿐만 아니라 법과 정부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것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단기적으로는 주택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이 줄어들어 주택가격을 급등시킬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