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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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538
의견제출자 김동일 등록일자 2019.09.02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에 반대합니다.
내용 기존에 관리처분인가까지 행정청으로부터 마친 재건축조합의 경우 이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신뢰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법령 개정으로 관리처분인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면 법치국가의 법적 안정성에 큰 훼손이 있을 것입니다.

● 다수의 법령에서 관리처분인가일 기준 적용 사례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를 통하여 분양대상자, 분양가액, 청산금액 등 구체적인 조합원의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로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의 지위는 상실되고, 분양자로서의 지위에서 가지는 분양권 및 청산금에 대한 권리로 변환된다.

○ 양도세법에 따라서 관리처분인가일을 기준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고, 취득세에서는 이주 및 단전·단수일을 기준으로 토지로 보고, 주택청약시에는 멸실등기접수일(철거)부터 토지로 보고 있습니다.

재산권의 제한에 있어서는 입법재량의 합리성 내지 과잉금지 심사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 헌법원칙의 준수 여부가 심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행정청의 행정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분양가상한제의 소급적용은 불가하며,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첨부파일1 20190902014501_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doc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