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55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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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인옥 | 등록일자 | 2019.09.01 |
제목 |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재산권침해로 반대합니다 | ||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관리처분인가후 분담금을 보고 저희 경제적 형편에 맞게 평형 신청을 마친 둔촌 주공 조합원입니다 물론 이주를 하고 철거중입니다 갑자기 허그니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이라는 걸로 몇 억이 늘어난 분담금때문에 요즘 잠을 못 잡니다. 일반분양이 조합원분양보다 몇억이 싸게 진행된다면 분명히 재산권 침해입니다. 집을 사는 곳이지 사고 파는 곳이 아니라고 국토부 장관이 얘기하고서는 이렇게 한 집에 수십년 살았는 조합원들을 적폐로 보고 저희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소급적용까지 하면서 수 억의 부담금을 앉기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둔촌주공은 일반분양이나 조합원 분양의 수가 비슷하여 일반분양에 의해 손해보는 것을 한조합원이 한 일반분양원의 것을 부담해야됩니다. 철거가 거의 되어 진퇴양난이라는 약점을 이용하여 저희의 재산권을 빼앗아간다면 누가 정부를 믿겠나요? 개인이 돈을 빼앗아가면 사기로 고소하지만 나라가 개인의 재산을 무작위로 빼앗아가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제발 이주와 철거된 조합원의 소급적용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저희의 소리를 진심을 갖고 귀담아 들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