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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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535
의견제출자 조영남 등록일자 2019.09.01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입법 반대
내용 이는 이주를 끝내고 철거중인 조합원에게 시행령을 통해 소급적용하여 재건축 과정에서 조합원의 선택권(평등권)을 침해하는 정책입니다. 1주택 실거주자인 조합원에게 예상치 못한 분담금을 부담하게 하여 실질적인 재산상의 피해를 주게 됩니다. 저의 경우는 2억원이 추가로 나오게 됩니다. 국토부는 재산권 침해가 없다고 단언하는데, 제 경우 소급적용을 받게 되면 입주가 어렵습니다. 기대이익이 아니고 명백히 재산권 침해입니다. 1주택 실거주자를 위한 재건축 조합원도 적폐이고, 투기자입니까? 소수니까 희생은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까? 국가가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경제적 예측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이런 정책을 쓰는 것은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