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5533 | ||
---|---|---|---|
의견제출자 | 최상진 | 등록일자 | 2019.09.01 |
제목 |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 ||
내용 |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으로 일반분양이 많을수록 조합원의 손해가 커지는 구조가 됩니다. 이를 소급적용할 경우, 조합원은 고스란히 손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철거한 주택을 다시 되돌릴 수 없으니 말입니다. 이는 조합원들의 경제적 선택권 박탈이고, 재산권 침해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집값 안정을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만약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진행하여 분담금을 떠안게 된 조합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부의 지침대로 관리처분까지 마친 상태에서 이를 되돌리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조합원정책을 시행할 때는 조금 더 신중히 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