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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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510
의견제출자 정현숙 등록일자 2019.08.31
제목 관리처분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입니다.
내용 <관리처분 인가상의 분양가는 확정 분양가가 아니라 변경되고 예상되는 분양가일 뿐이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생각하는 이익은 확정되지 않은 기대 이익일 뿐이다.> 인데
?관리처분을 낼(날) 때 조합원들은 상식적인 선에서 분양가를 예상하고, 예상 기대에 맞춰 관의 지도에 따라 관리처분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원하지 않아도 임대아파트 짓겠다 했고 기부체납도 하고 세대 수도 결정하고 관에서 요구하는대로 맞추어 관리 처분 받은 것이다. 이런 여러 번의 과정을 거치느라 관리처분 기간도 늦어진 것이다. 따라서 상식적인 선에서 다소?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갑자기 관리처분까지 나서 이주 철거 중인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여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생기게 하여 조합원들의 재산에 손실이 가게 하면 어떡합니까?
?누가 책임져 주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