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54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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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종덕 | 등록일자 | 2019.08.29 |
제목 |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을 온몸으로 반대합니다. | ||
내용 |
관리처분은 예상분양가에 대해 기관과 합의하고 기관에서 요구하는 임대주택 기부체납 등의 요구를 수용한 후 승인된 것 입니다. 따라서 관리처분을 득한 후 이주와 철거에 들어간 재건축 단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헌법의 개인사유재산권 침해에 해당되므로 절대 찬성할 수 없습니다.
내 나이 57세에 아직 새집에 한번 살아보지 못했고 청약으로는 어려워 죽기 전이라도 새집에 살고 싶어 기다리고 있으며 전 재산입니다. 추가분담금 1~2억을 어떻게 낼 수 있는지 낼 돈도 없습니다. 그냥 죽고싶을 따름 입니다. 법에 따라 재건축을 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요... 필요에 따라 법을 마음대로 바꾸면 어떻게 정부를 신뢰하고 안정적인 사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제발 선량한 법을 지키는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