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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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487
의견제출자
안재열
등록일자
2019.08.29
제목
분양가 규제 소급적용에 강력 반대합니다.
내용
분양가 상한제 입법의 소급 적용은 그동안 일정한 분양가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적용하면 그동안의 사업추진내용이 무산이 되어 개인재산권에 중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무리 분양가 상한제의 공공성이 있다하더라도 소급적용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절대 소급걱용되어서는 않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