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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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482
의견제출자 김상균 등록일자 2019.08.28
제목 철거 중인 단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너무나 부당합니다.
내용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마친 곳과 마치지 않은 곳으로 구분하여 소급 적용여부가 달라야 합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마친 곳은 이것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 곳은 이미 재산권이 확정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미 철거중인 단지의 조합원들의 재산권 빼앗는 분양가 상한제는 유예기간을 두고 꼼꼼히 살펴서 국민 누구에게도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