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54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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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상균 | 등록일자 | 2019.08.28 |
제목 | 관리처분인가 재건축 단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모두에게 피해없도록 해야합니다. | ||
내용 |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로 해당 재건축사업조합원부담금액이 정해지면, 크게 변경되지 않고 이 계획인가고시에 의해 기존 토지건물 소유권이 대지, 건물분양권으로 변환되며, 이 권리는 원칙적으로 사적 유용성 및 처분권을 내포하는 구체적 권리로 헌법상 보장하는 재산권에 해당합니다. 조합원의 피땀어린 재산권을 빼앗는 것은 도대체 어느 나라 법입니까? 헌법에 보장하는 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여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