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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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476
의견제출자 허주영 등록일자 2019.08.28
제목 분양가상한제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내용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조합원이 일반분양자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즉 우리 주머니를 털어 다른 사람들에게 싼 주택을 공급하는 셈이 되는데요
우리는 재산을 지킬 수 없으므로 법적인 소송을 해야 합니다.
또한 시가보다 훨씬 싸게 집을 구입하게 되는 일반분양자는 싯가차이 만큼이 증여받은 셈이 되므로 증여세를 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