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54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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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호만 | 등록일자 | 2019.08.28 |
제목 |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소급 입법 반대 | ||
내용 | 주택법 시행령 개정시 재건축 아파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는 소급적용 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소급적용은 사유재산권 침해로 명백한 헌법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급적용해도 실익도 별로 없어요 기축 아파트는 더욱 오를 것이고요 소수의 분양자반 받을 수 있어 대다수 무주택자들에게는 희망고문이 될 것입니다. 조만간 젊은층부터 분상제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건축겅기도 죽을 것 같고요 아무튼 소급적용으로 인한 공공의 이익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