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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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471
의견제출자 정재환 등록일자 2019.08.28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이 조합원의 기대이익 보다 크다고 볼 수 있음."
분양가 상한제 Q&A 중에 있던 표현인데, 관리처분인가 받은 단지의 소급적용이
일반분양 당첨자의 기대이익이지 어떻게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팩트는 조합원의 기대 이익 중 상당부분을 일반분양 당첨자의 기대 이익으로 치환하는거 아닌가요?
분양가 상한제 이후 가점이 올라가서 무주택 서민들은 그나마 분양받기 더 힘들어졌는데,
국민의 주거 안정이 명분이나 됩니까?

일반분양 당첨자보다 조합원이 다수인데, 국토부는 무주택 가점 낮은 서민들에게도 당첨될지 모른다는 희망고문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관리처분인가 소급적용은 위헌이고, 일반분양은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주거지가 아니라, 고득점 현금 부자들의 로또 아파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