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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부담을 높히고 소수의 일반 분양자에게 혜택을 주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상한제 발표 후 오히려 신축 주택 가격은 전고점을 넘어 상승하고 있고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목적에도 맞지 않습니다. 제도의 공익성 및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관리처분 단지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2008.10.30자 2005헌마 222 결정정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은 사업시행 비용이나 그 수익이 좀 더 구체화될 수 있고,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가졌던 신뢰이익보다는 보호의 필요성이 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당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단지의 경우 임대주택의 비율을 완화하는 방안이 있었기 때문에 위헌판결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관리처분인가 단지, 특히 이주나 철거가 진행되어 되돌릴 수 없는 단지는 의무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안 및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경과조치나 특례 조치 없이 일괄 소급 적용은 위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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