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54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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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현정 | 등록일자 | 2019.08.28 |
제목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 ||
내용 |
집값 안정이라는 ‘공익’의 명분 아래 갑자기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사업장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집값 안정이나 투기 수요 억제라는 소위 ‘공익’도 이 법령시행으로 달성될 수 있을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택공급을 축소시키고 아파트의 품질저하, 현금 부자들의 일반분양 로또 당첨 등의 부작용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건축 사업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소수의 현금부자들인 일반 수분양자들에게 왜 엄청난 재산상의 이득을 얻도록 하려고 하는지요? 반대로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인고의 세월을 견뎌온 조합원들에게는 왜 수억 원의 추가 부담금이라는 폭탄을 안겨 피눈물을 흘리게 하려고 하나요? 불가피하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다면 기존처럼 이 법령 공표 후에 관리처분인가 신청단지부터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