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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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452
의견제출자 정우성 등록일자 2019.08.28
제목 분양가 상한제, 위헌적 소지 바로 잡아주세요.
내용 소급적 입법으로 부당하며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박탁하는 것은 위헌적 소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기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경우에는 예외 조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법시행에는 형평성, 공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적용하는 기준이 오락가락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