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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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448
의견제출자
김애숙
등록일자
2019.08.28
제목
분양가 상한제 절대 반대
내용
관리처분받은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반대합니다. 이주 후 2년이 지났고 철거 중인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조치입니다. 정부는 서민의 주거 안정에 역행하는 법을 관리처분단지에 적용하지 말아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