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54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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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문순민 | 등록일자 | 2019.08.28 |
제목 |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폭력입니다. | ||
내용 |
이건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폭력이다.
분양가 상한제의 정부 안을 보니 이건 정책이 아니라 폭력 이다. 만약에 관리처분전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했다면 관리처분을 미루고 재개발 재건축을 하지 않을수도 있다. 그러나 관리처분까지 끝난 현상황에선 재개발 재건축을 되 돌릴수도 없다. 진퇴양난에 빠진 것이다. 그런데.. 이게 정의가 맞나? 국가가 조합원이 피눈물흘리게하고 조합원의 재산을 폭력으로 갈취해서 일반 분양분 신청자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이다.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은 오랜세월을 녹물마시고 낡은 집에서 고생하면서 견뎌왔다. 그러나 일반 분양신청자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냥 운좋게 로또에 당첨된 것 뿐이다. 국가가 한쪽 국민에게 피눈물을 강요하고 그에게서 갈취한 재산을 로또 당첨자에게 나누어 준다고 한다. 그들은 이것을 정의라고 주장한다. 내가 보기엔 이건 정의가 아니다. 이건 국가가 아니고 강도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갈취요. 폭력이다. 소수는 맞아도 싸고... 재개발 재건축 가진 자에게는 대못박아도 된다는 폭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