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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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433
의견제출자 박유진 등록일자 2019.08.27
제목 소급 적용 반대! 일방적인 기본권 침해입니다.
내용 관리처분 시 조합원들은 제시된 분양가에 따라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미 이주 철거 중인 아파트에까지 소급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분담금은 누구의 책임인가요?
국가가 일방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못한 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