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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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419
의견제출자 김세연 등록일자 2019.08.27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 적용 철회바랍니다.
내용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에서 20년 넘게 살아온 1주택자입니다. 이번 분양가상한제에서 입주자공공 시점으로 소급적용한 사항에 대한 철회바랍니다. 좋지 않은 환경에서 20년 넘게 살아온 조합원이 마치 투기 세력인 것 처럼 비춰지는 것은 말이 안되며, 사업시행인가가 승인된 것은 정부/자치단체에서도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 이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고통받는 조합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시고, 조합원들도 다같은 선량한 시민임을 인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