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54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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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세연 | 등록일자 | 2019.08.27 |
제목 | 분양가상한제 소급 적용 철회바랍니다. | ||
내용 |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에서 20년 넘게 살아온 1주택자입니다. 이번 분양가상한제에서 입주자공공 시점으로 소급적용한 사항에 대한 철회바랍니다. 좋지 않은 환경에서 20년 넘게 살아온 조합원이 마치 투기 세력인 것 처럼 비춰지는 것은 말이 안되며, 사업시행인가가 승인된 것은 정부/자치단체에서도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 이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고통받는 조합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시고, 조합원들도 다같은 선량한 시민임을 인지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