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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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414
의견제출자
조성희
등록일자
2019.08.27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내용
이미 분양가를 결정해놓고 평형신청까지 마친 재건축을 소급입법하면 분담금이 늘어나서 저는 내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퇴직한 상황이고 대출규제도 심하기 때문입니다 내 경제사정에 맞게 평형신청한 것입니다 무리한 정책은 부작용을 낳습니다 벌써 강남신축은 급상승 중이지요 이게 공익을 위한 명분이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