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54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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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영해 | 등록일자 | 2019.08.27 |
제목 | 이주 철거 단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 ||
내용 |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원에 대한 소급입법은 조합원의 재산권 및 평등권의 과도한
침해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으면 해당 재건축사업 조합원부담 금액이 정해지며 크게 변경되지 않고 이 계획인가에 의해 기존토지, 건물 소유권이 대지 건물 분양권으로 변환되며 이 권리는 원칙적으로 사적유용성 및 처분권을 내포하는 구체적권리로 헌법상 보장하는 재산권에 해당됩니다. 기존 정부정책을 믿고 사업을 추진한 단지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더구나 개정령 추가로 인해 특정단지 조합원에 큰 손해를 보도록 개정 법령 적용은 과도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예기간도 없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법령을 개정하면 국민은 어떻게 정부룰 신뢰하고 게획을 세울수 있을까요? 따라서 이주 철거중인 단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