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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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408
의견제출자 홍기환 등록일자 2019.08.27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다시 검토해 주세요
내용 장관님께서 관리처분인가 이후 분양가가 변동된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조합원의 동의 없이 정부정책의 변화로 추가금이 늘어난 사례가 있었나요?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다시 한번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