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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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406
의견제출자
방상현
등록일자
2019.08.27
제목
유예기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용
철거된 상태의 재개발 조합은 현 상태로 사업을 진행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적용을 한다는 것은
사업시행의 선택 기회를 소멸시키는 행위이고
사업성에 심대한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반드시 유예기간과 적용시기에 대한 고찰과 합리적인 대안 필요합니다